LawFind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64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실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는 해설사 결원이 발생하거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

준수사항

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군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경상남도지사가 발행하는 해설사증(ID카드)을 패용한 후 활동하여야 한다.
2.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해설사는 근무를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해설사는 활동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일 활동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해설사는 해설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수수,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해설사는 군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 및 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월 활동일수는 20일 이내로 하며, 개인적 사정이나 계절별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9.27.>

제9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보수교육 및 우수지역 문화탐방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비 지급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사 직무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5.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7.>

제12조

삭제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