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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및 민간단체 육성 조례자치법규 2160660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0-04-17공포 2020-04-17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민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0, 2020.4.1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사고예방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경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8. <삭제 2020. 4.17.>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9.20] <개정 2016.9.20>
③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0>

제4조

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단체의 요건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단체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2.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ㆍ연수
3.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및 행사
4. 그 밖에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제6호의 경우에는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에 한한다.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사회적 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6.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활동[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2016.9.20>]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2016.9.20>]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장례비 등 지원)[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9.20>]

제8조

삭제

삭제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