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3.>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3.>
경상북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5.23.>
1. 학교 또는 교육 관련 시설의 건설공사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관련된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5.25.>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5.23., 2016.6.30., 2019.6.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학교시설 및 학사운영 업무와 관련된 5급 또는 장학관 이상의 공무원
2. 대학의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내진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5.23.>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포함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리관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한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그 중 위촉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3.5.25.>
4.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3.5.25., 2025.12.29.>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교육감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채택: 해당 안건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안건
3.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② 위원회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자문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긴급한 안건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6.16., 개정 2016.5.2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규정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6.16., 개정 2016.5.23., 2023.5.25.>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