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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6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1-01-01공포번호 8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공간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청(1청사) 대회의실
2. 광양시 보건소 회의실
3.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4. 광양시 읍ㆍ면사무소 회의실
5. 광양시 동 주민센터 회의실

제3조

개방시간

①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 07:00 ~ 09:00(2시간)
2. 평일 오후 : 18:00 ~ 22:00(4시간)
3. 토요일ㆍ공휴일 : 09:00 ~ 18:00(9시간)
②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
③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광양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제2조 각 호의 개방공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
1. 광양시청(1청사) 대회의실 : 총무과장
2. 광양시 보건소 회의실 : 보건행정과장
3.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 농업지원과장
4. 광양시 읍ㆍ면사무소 회의실 : 읍ㆍ면장
5. 광양시 동 주민센터 회의실 : 동장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른 개방공간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 등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이용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개방공간 이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 시 교부한다. 다만, 이용허가서는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이용허가 제한 등

조례 제9조제6호에 따라 광양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국회의원ㆍ전라남도 의회 의원ㆍ광양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제외한다.
2. 종교활동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시민의 안녕과 광양시 발전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개방공간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허가일에 납부해야 한다.
③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방공간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광양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마. 국회의원ㆍ전라남도 의회 의원ㆍ광양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행사
바. 광양시민의 안녕과 광양시 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 등의 행사
사.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영농회 및 작목반 활동
2.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50% 감면
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나. 문화예술 행사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 70% 반환, 이용일 전일 5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