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시설 중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과 자연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물의 확충,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 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 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매년 안전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등 비 도덕적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기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 업무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를 기준으로 분장하고 각 소관 부서장은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매년 관리주체별 관리ㆍ지원계획을 취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