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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55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08-18공포 2022-08-18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 체육ㆍ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광양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제4조

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 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체육, 환경,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 광양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광양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6.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와 교류관계에 있는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재난·재해 구호 지원

시장은 자매ㆍ우호도시가 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우 등 재난ㆍ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등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협정체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3조

사전검토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시가 외국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제1호에서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제14조

사전교류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정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ㆍ의회ㆍ학계ㆍ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시의회 의결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제16조

협정체결의 효력

협정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7조

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사후관리

시장은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제19조

협정의 파기

시장은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위촉 및 자격

① 시장은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매도시, 우호도시 또는 교류 필요도시 현지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외국인을 광양시 국제협력자문관(이하“국제협력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국제협력자문관은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지 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자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근무자
2. 현지 교민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민으로 현지 한인회, 한국관광 공사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현지 상사 자문관 또는 기업가로서 경제 및 통상 분야의 전문가
4. 기타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 등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사람

제21조

임무

국제협력자문관은 시가 국외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ㆍ지원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 또는 우호도시 협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국제협력 등에 따른 현지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의 자료 수집, 방문 알선 등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의 우수 행정사례 및 지역경제 동향 등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4. 시의 국외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국제 업무 대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제22조

임기 및 해촉

① 국제협력자문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5년 미만 체류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5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은 5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국제협력자문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할 때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국제협력자문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23조

품위유지

국제협력자문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24조

초청 등

① 시장은 국제협력자문관의 활동사항 보고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의 협의를 위해 국제협력자문관을 초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협력자문관을 대상으로 시정참여 및 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정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실비보상 등

① 시장은 국제협력자문관이 제21조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지원 요청하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협력자문관이 제24조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5급 기준)에 준하여 항공료, 체재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제협력자문관이 시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 및 광양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로 구성된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시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27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시 소속 공무원 2명,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 협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2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32조

심의 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

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34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5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한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