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51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04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대상자의 대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기관”이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교육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안교육사업”이란 대안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대안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안교육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사업을 수행한다.
1. 대안교육대상자의 대안적 교육과정 운영
2. 교육공무원의 대안교육 연수
3. 대안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대안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1호에 따른 대안교육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