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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50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04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문화예술교육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2. 문화예술 행사
3.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