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교육감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2. 문화예술 행사
3.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