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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49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5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6. “특수학급”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학급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될 경우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특수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6.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8.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특수교육기관 등 설치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학교의 공간, 여유교실 등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 따라 특수학교의 교육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학교 교육 관련 시설에 대하여 제4항의 완화된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확충한 경우 향후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⑥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시설 확충,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해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

제9조

특수교육사업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교육사업을 시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2.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연수
3. 특수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① 교육감은 미취학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원활한 입학적응을 위하여 예비학교 등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공동운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교육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 체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디지털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학부모 교육 등 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매년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정보관리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관련 상담
4. 제13조에 따른 교원 대상 교육 및 연수 등 지원
5.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센터의 업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