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4>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 1. 4]
시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구ㆍ군별 지방보조금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1. 지방보조금의 예산규모 및 지원비율
2.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시설 및 우선순위
3. 지방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 4>
④ 제2항의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