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개최
2. 공중위생영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