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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4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6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7.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지원단의 인력은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계의 분리

지원단장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교육체계 등 운영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조요청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운영

[조 제목 변경 2021.12.29.] ①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둔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