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11.]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1.>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후조리”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5.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6.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 지원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제목개정 2024. 12. 11.]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1.>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후조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모와 신생아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생아를 시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산모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 12. 11.>]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1.]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치구ㆍ군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