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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4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안학교”란 광양시 소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그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안
2. 관련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다문화ㆍ북한이탈주민ㆍ장애인ㆍ한부모 등 가정의 해당 청소년 중점 지원방안
4.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2. 교육 지원
3. 자립 지원
4.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지원 대상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대안학교 지원

시장은 대안학교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소재 공공기관ㆍ사회단체, 광양시에 거주하는 개인 등을 그 신청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설치ㆍ운영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 지원
3.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
4.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5.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유사위원회 활용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광양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2조

업무

시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학교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3.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

위탁운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보조 등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안학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해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받은 대안학교, 수탁기관,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ㆍ지원경비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경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제17조

준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