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5.>
1.“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7.“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이나 단체를 말한다.
10.“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광양시로 숙식을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1. “스포츠마케팅”이란 광양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가. 전지훈련 및 전국ㆍ도 단위 대회의 유치와 지원
나. 전지훈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및 경제효과 분석
다. 스포츠관광객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홍보
라. 스포츠 종목ㆍ팀ㆍ선수ㆍ행사 등의 발전을 위한 후원
마.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5조에 따라 광양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0. 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9. 30.>
1. 체육진흥계획 수립
2. 국제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3.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광양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5.>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1. 광양시체육회장, 광양시 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광양시 업무담당국장,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삭제 2023. 11. 6.>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23. 11. 6.>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운영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등의 사업 지원
4. 각종 체육대회 및 스포츠마케팅 활동 지원 <개정 2025. 9. 30.>
5. 전문체육 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정 2025. 9. 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9. 30.>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양시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민의 체육생활화운동의 전개
2.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운영 지원
5.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양시 생활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관련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 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5.]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 시설 확충
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 10. 5.]
시장은 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체육회 및 광양시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전문개정 2021. 10. 5.]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광양시체육회, 광양시장애인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5.]
①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체육회 등은 인력채용 등 인건비와 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5.]
①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체육회 등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5.]
① 시장은 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② 시장은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 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 10. 5.>]
시장은 광양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1. 10. 5.>]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1. 10. 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