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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064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007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제2조

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그 소속 각 기관(학교 포함)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발주부서"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각 기관(학교 포함)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발주부서의 장"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1. 3. 1, 2014. 5.30>
3.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범위 내에서 작성된 평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1. 3. 1, 개정 2013. 8.21, 개정 2015.2.10., 2024.2.16.>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1. 3. 1>
②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3. 1>
③ 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사업발주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3. 1>

제5조

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3. 1>
1.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1. 3. 1>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11. 3. 1>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중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11.3.1., 2024.2.16.>
4.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11. 3. 1>
6.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학교만 해당한다)
7.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 3. 1>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 평가위원에게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단서신설 2024.2.16.>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24.2.16.>
⑥ 평가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1. 3. 1>
⑦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 1>

제6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1. 3. 1>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2.1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
③ 평가위원은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개정 2011. 3. 1>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⑥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8조

평가점수 산정

① 각 위원의 평가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을 산정한다(다만,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하고 산출한다). <개정 2011. 3. 1>
② 산출 결과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4.2.16.>
③ 집계결과는 평가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자는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품위·비밀유지

①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임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1>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