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질서를 잘 지키면서 친절하고 예의바른 성숙한 광양시 시민상을 정립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질서를 잘 지키면서 친절하고 예의바른 성숙한 광양시 시민상을 정립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이하“선진화운동”이라 한다)”이란 광양시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의 친절ㆍ 질서ㆍ 청결 등에 관한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선진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시장은 선진화운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선진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선진화운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4. 교육 및 홍보
5. 관계기관ㆍ단체, 각급 학교 등 협력체계의 구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진화운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절하고 예의바르며 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친절, 예절, 칭찬, 감사, 교통질서 지키기, 경범죄 예방 등
2.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 : 봉사, 나눔 등
3. 지역 사랑 및 청결 : 자연보호활동 , 쓰레기 줄이기, 지역 및 기업사랑,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등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선진화운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자비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회원명부, 자비부담능력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진화운동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