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영월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영월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각 분야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조금”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의 행사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사항 3. 지역문화 창작 콘텐츠 개발 육성사업 4. 전통문화와 향토문화의 전승ㆍ보전ㆍ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문화예술활동(장애인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등) 지원ㆍ육성 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04.01, 2021.7.2., 2024. 10.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