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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63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6. 4. 3., 2026. 4. 3.>

제2조

위치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설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내성31번길44 (영흥리 760-3번지)에 둔다. <개정 2020.11.6, 2023.6.2., 2026. 4. 3.>

제3조

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6.>
1. 재가장애인의 주간 및 30일 이내의 단기보호(다만, 단기보호는 수요가 있을 시 운영함)
2. 시설 이용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개정 2020.11.6.>
3. 그 밖의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종사자배치

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배치하고 직종별 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른다. <개정 2020.11.6.>

제5조

입소자격

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시설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 한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은 보호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시설 이용장애인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와 협의하여 시설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6.>

제6조

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시설 이용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11.6.>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20.11.6.>
4. 그 밖에 시설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11.6.>

제7조

이용료 징수

① 시설장은 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6.>
② 시설장은 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8조

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사항에 관한 조사와 장부 및 그 밖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설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운영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6.>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1.6.>

제10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 <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 한다.<개정 2017.02.17, 2019.5.10, 2020.11.6.>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5.10, 2020.11.6, 2021.7.2., 2024. 10. 11., 202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