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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62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8-07-03공포 2018-07-03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3>

제2조

<삭제 2018.7.3>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

시장은 관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3>

제7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3> 1.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2. 축산 및 곤충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3.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농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지원사업

제8조

농업 경쟁력 강화

① 시장은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7.3>
②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 채소, 특용작물, 사료작물 등 농작물 및 가축 사육, 곤충생산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 노동력 절감, 종자보급, 고품질 생산 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자재, 농기계, 농업시설 지원사업 등
2.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사료작물, 화훼, 농경지나 재배 시설이용 관상식물, 가축사육, 곤충생산 등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과 농산물가공, 농식품산업, 농식품가공산업 등의 종사자 및 단체의 정보 교류, 교육, 견학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
3.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전산 정보화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가공관련 지원사업 등
4.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장비 및 안전진단 등 사전 지원사업
5.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6.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7.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9.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서비스 연계를 위한 6차산업 지원사업
10. 농산물 부가가치 증가를 위한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
11.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12.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13.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4.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업 구조 개선 및 시설 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15.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16. 가축 위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17. 말산업 육성(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승마체험 등 포함)을 위한 지원 사업
18. 곤충생산 농가의 가공,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제9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응급복구, 영농복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사업
2.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의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삭제 2018.7.3> ② <삭제 2018.7.3> 시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3>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농촌마을쉼터 조성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농촌 고유의 문화생태적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개정 2018.7.3> 5.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8.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내ㆍ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사업 9. 농촌의 교육여건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신설 2016.5.10.> 10. 해외에서 이주한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신설 2016.5.10.> 11. 여성농업인의 출산(유ㆍ사산 포함, 질병, 사고 시 도우미 지원사업<신설 2016.5.10.> 12.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9호에서 이동>

제11조

도농교류 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7.3>

제12조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①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ㆍ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
②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시장은 포항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2.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축제지원사업
6.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7. 온라인 쇼핑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8.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사업
9. 농업경영 및 농업경영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10. 국가인증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1. 농산물 가공 및 농식품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2. 전통가공식품 및 농식품가공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3. 수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4. 농특산물 가공업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15. 양곡의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지원사업
16. 그 밖에 시장이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7.3>

제14조

농촌지도사업 추진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촌지도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7.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8.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전 관련 기술지원
9.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10.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1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12. 품목별연구회 조직 및 육성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7.3>

제15조

국제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2.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7.3>

제16조

농업인 교육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예방, 농업재해예방, 농업행정 지도, 농산물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새로운 농산물생산의 도입이나,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효율화, 농촌산업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및 식생활 관련 교육훈련,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 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3항제1호의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운영비

제1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포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7.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7.3>
4. <삭제 2018.7.3>
5. <삭제 2018.7.3>
6. <삭제 2018.7.3>

제19조

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7.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한 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8.7.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7.3>
1. <삭제 2018.7.3>
2. <삭제 2018.7.3>
3. <삭제 2018.7.3>
4. <삭제 2018.7.3>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7.3>
⑥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7.3>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8.7.3>

제20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8.7.3>

제22조

<삭제 2018.7.3>

제23조

<삭제 2018.7.3>

제24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일치되도록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5.10.>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① 시장은「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 신설 2016.5.10.]

제26조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출연

① 시장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 신설 2016.5.10.]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개정 2016.5.10.>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