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62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자 등 지역 실업자와 미취업자,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며,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과 조례, 개별사업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8.2.>
3.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포항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실업자 및 여성, 장애인,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일자리종합센터 설치ㆍ운영 등 취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아이디어나 시 책과제 등의 공모를 실시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시책을 지속적 으로 발굴할 수 있다.

제6조

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표창 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항형 일자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정책과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일자리 창출 업무 협력 추진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촉진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등 고용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4. 포항상공회의소 등 기업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5. 대학 교수 등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지원 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 기관ㆍ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사업 또는 고용 확대 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관련 사업 중 일자리 창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