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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자치법규 216062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포항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분야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ㆍ축제 등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 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단체의 운영ㆍ육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5. 전통문화와 향교문화의 전승ㆍ보전ㆍ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
7. 문화융성을 위한 시민소통ㆍ화합 행사
8.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제작 및 도서구입 지원
9.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경비 <개정 2024.7.10.>

제5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시가 위탁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