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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1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협동조합등 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
1. 구의회 의원
2.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경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기업 등 참여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구축을 통해 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등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3.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4.「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