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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618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5-09-18공포 2015-09-18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원장을 포함한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위탁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제3조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정원관리 등

영양군립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정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임용자격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제5조

보육교직원의 복무

① 보육교직원은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히 복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및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

보육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영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기준에 따른다. 다만,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보육교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중 해당 직종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제9조

여비지급

① 군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