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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14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6-05-27공포 2016-05-27공포번호 2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유지ㆍ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해당 놀이시설 인수 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이수와 보험 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 및 해당시설 담당부서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보건위생 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영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8조의2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시설이 위험시설로 판단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5.27.]

제9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