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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611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과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 축제”란 동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 창달 및 주민 단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민간주도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동 축제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축제 추진위원회

① 인천광역시 중구 동별 단체 또는 주민은 동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동에서 공동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별 단체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특정 단체로만 구성해서는 아니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 축제를 개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동별로 1년에 한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지원방법

① 위원회가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동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 추진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11.5.>

제7조

보조금의 정산

동 축제위원회는 축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정산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절차, 정산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