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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0610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신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국ㆍ시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0. 11. 9.>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관리원칙

학술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

설치 및 구성

①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2. 9. 23.,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
2.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기능

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제11조의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20. 11. 9.>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1. 9.>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개정 2020. 11. 9.>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1. 9.>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12조

간사 등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 3. 22.>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연구과제의 선정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제16조

심의요청서의 제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3. 용역 기간과 수행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7조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연구과제의 적합성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결과물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8조

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을 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의 편성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제19조

용역실명제

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ㆍ과장, 담당주사,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9.5.>
③ 구청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용역일정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용역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제 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로 선정할 때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제22조

전문가 자문 등

① 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단기 혹은 단순 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으로 그 용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용역결과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② 다만, 그 내용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24조

용역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성과점검

구청장은 매년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27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