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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0608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5-09-21공포 2015-09-21공포번호 2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ㆍ노력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ㆍ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ㆍ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손상 발생을 줄이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전 관련 보험

군수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부여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전국일원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 적용

제10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군수가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도시 관련 업무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관련 업무 주무관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안전도시 관련 업무 팀장
2.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의 책임자
3.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