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부여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2022.12.16.>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부여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2022.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10.22.> ,<개정 2023.7.14.>
6.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16.>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022.12.16.>
8. "체육회"란 부여군체육회, 부여군장애인체육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20.8.11.>
9.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12.16.>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2.>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 중 체육전문직종의 인사 2명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및 경비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체육생활화 운동의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와 국내ㆍ외 교류
3.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 교육 및 연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7.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8.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10.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11.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12.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13. 삭제 <2022.12.16.>
14.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15. 학교스포츠 육성 및 운영
1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설치지원 <신설 2021.10.22.>
17.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시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6.]
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체육진흥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회, 체육단체, 체육법인, 지정스포츠클럽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체육회, 체육단체, 체육법인,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11.>
<삭제 2020.8.11.>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