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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060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5-09-18공포 2015-09-18공포번호 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 구 등으로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 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 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 를 말한다.

제3조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9.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 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지원

관리주체는 제4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