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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4-12-22공포 2014-12-22공포번호 1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14.12.22.>

제2조

아동위원의 임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

아동위원의 수

아동위원의 수는 각 동별 1명으로 하되, 인구 5만명 이상 동에는 1명을 추가 한다.

제4조

아동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①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아동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장기치료 등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아동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

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6조

아동위원의 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거 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