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은 추천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2. 실직ㆍ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급 인원 및 지급 금액은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은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및 선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실태조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세대당 1명으로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한 사람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 사실을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을 통하여 선발된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 후 구금고를 통하여 해당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퇴학ㆍ정학ㆍ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2. 거주지를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지급정지 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장학생을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장학금은 생활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
1. 생활장학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ㆍ고ㆍ대학생(전문대생 포함)에게 지원하는 학기 중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2. 특별장학금: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외국어, 전산, 기능 등의 다양한 특기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또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