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일 현재 1개월 이상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1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개정 2022.12.16.> <조제목 개정 2022.12.16.>
①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나 영아의 부모가 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17.12.29.> ②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개정 2017.12.29.> 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0.10.8. 2022.12.16.> ④ 신청인이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 통합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7.15.><개정 2020.10.8., 2022.12.16.> ⑤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7.15.> 1. 예금통장 사본 1부 2.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입증서류 <개정 2017.12.29.> ⑥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자격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17.1.5> 1.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2.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16.>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2.12.16.>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사항 및 출생순위 2. 신청인의 주소 및 신생아 또는 영아와의 관계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2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하고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은 신청서를 그 달 18일,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받은 신청서를 그 다음 달 3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달의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12.16.>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12.16.>
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장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산양육장려금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장과 출산용품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0.10.8., 2022.12.16.>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2.16.>
①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의 임산부 또는 영아의 부모로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신설 2022.12.16.>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6.>
① 영유아 가정의 안전한 실내활동을 위한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영유아의 부모로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신설 2022.12.16.>
①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물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6.>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출산양육장려금품, 교통비 및 물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2.12.16.>
이 규칙 시행 후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2.12.16.>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