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5.>
1.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6.5.>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신규신청 후 부적합 가구 포함)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6.5.>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12세 이하)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11. 5.>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19.6.5.>
9.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 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10.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2.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자 중 관할경찰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16. 5. 13.>
13. 그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5. 13. 종전 제12호 이동>
14.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9.6.5.>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2017. 12. 29.>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음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6.5.>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