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ㆍ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하고, 처리부서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로 한다.
②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ㆍ보조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ㆍ이의신청ㆍ 의견청취 관련 서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와 그 밖의 정보공개업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 정보 목록
4.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및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말기 등 전산장비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1항의 범위에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관 등의 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접수의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회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