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태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태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2.28.>
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군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축산물의 물류비, 택배비, 보험료, 병해충 방제, 가축방역 및 전자상거래 등에 필요한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촌체험 마을 활성화 개발 및 지원 사업
2.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ㆍ홍보 물품 지원 사업
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및 복지증진 지원 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5. 농업인ㆍ단체의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6. 도시와 농ㆍ어촌의 교류 확대 및 주말농장 운영 지원 사업
7.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지원 사업
8. 각종 농업정보지 보급 및 농업ㆍ농촌지원사업 교재 보급 <신설 2023.2.28.>
군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 사업
2. 농업기계화 촉진 및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3.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식량작물 생산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5. 식량생산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농업인 안전영농을 위한 지원 사업
7.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 사업
8.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보관 시설 개선 및 증설 지원 사업
9. 고령ㆍ영세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0. 예비묘 위탁생산 지원 사업 <신설 2016.03.18., 개정 2023.2.28.>>
군은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업 생산활동 중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개정 2023.2.28.>
2.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개정 2023.2.28.>
3. 농업인 및 농작물(축산을 포함한다)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개정 2023.2.28.>
4. 농업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해대비 시설 장비 지원 <개정 2023.2.28.>
군은 원예특작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작물 우량종묘 육성 및 종자 지원 사업
2.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및 재배시설 개선 지원 사업
3. 원예작물 재배 인력절감 및 자동화를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4. 과수산업 육성 지원 사업
5. 채소ㆍ특용작물 육성 지원 사업
6.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최저가격 보상제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7. 병해충 및 연작장해 방제를 위한 지원 사업
군은 농ㆍ특산물 유통 분야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육성 지원 사업 2.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지원 사업 3. 농ㆍ특산물 국내외 홍보 및 유통ㆍ판매 기자재 지원과 참여자 홍보물품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4. 농산물의 유통ㆍ물류 개선 및 수출 촉진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5. 군 농업 및 농산물 축제 관련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의 6차 산업화 발전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7.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8.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ㆍ운영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 9. 농ㆍ특산물 물류비, 택배비, 전자상거래 할인쿠폰 및 수수료 등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신설 2023.2.28.> [제목개정 2023.2.28.]
군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가축방역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2. 축산 환경개선 지원 사업
3. 한우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젖소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양계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7. 양돈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8.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9. 동물복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업
10. 태안한우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신설 2023.2.28.>
11. 그 밖에 가축 사육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3.2.28.>
① 군은 농업, 농업인 및 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성과의 보급,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분야 등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업기술 연구개발과 우량종자 보급, 농작물 영농기술 보급 사업 <개정 2023.2.28.> 2. 농작물 병해충의 예비관찰, 방제지원,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및 사업 <개정 2023.2.28.> 3. 가축질병 예방과 가축 사양관리 기술지도 사업 4.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과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 훈련 사업 5.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촌체험 지원을 위한 사업 6.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사업 7.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위한 사업 8. 신규 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사업 9.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청소년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 훈련 <개정 2023.2.28.> ② 군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 분야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달력식 교재 및 부교재 등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③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는 태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2.28.> [종전 제10조제2항은 제10조제3항으로 이동 2023.2.28.]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정하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② 제6조에 따른 농업 재해의 피해지원은 군 또는 읍ㆍ면에 신고한 피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2.28.>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은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3.2.28.>
① 군수가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2.28.>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③ <삭제 2023.2.28.>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8.> [제목개정 2023.2.2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구역 지정
4. 농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개정 2023.2.28.>
7.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개발과 복지증진, 도ㆍ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 및 산지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2.28.>
8. 농림축산식품 분야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대상자 선정 적정성 여부 심의 <개정 2023.2.28.>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23.2.28.>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8.>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2.28.>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농정과장, 환경산림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1.4.9., 2023.2.28.>
④ 심의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개정 2023.2.28.>
1. 관계 기관의 장 3명 이내(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서산ㆍ태안사무소장, NH농협은행태안군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서산ㆍ태안지사장)
2. 생산자단체, 농업인 단체,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5명 이내 <개정 2023.2.28.>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 3명 이내
4.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8명 이내
⑤ 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2.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위촉위원이 제22조에 따라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8.>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8.>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2.28.>
① 심의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심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산분과 위원회
2. 축산분과 위원회
3. 산림분과 위원회
4. 건설분과 위원회
② 분과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2.28.>
③ 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2.28.>
④ 분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별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분야 팀장이 된다. <개정 2023.2.28.>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2.28.>
3. 해당 단체의 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2.28.>
심의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3.2.28.>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2.28.]
<삭제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