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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6059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0-04-20공포 2020-04-20공포번호 9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2조

감경기준

①별표1의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표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의 1/2를 감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횟수, 이익정도에 따라 별표2와 같이 감경한다.

제3조

감경절차 등

①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의 감경은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하고,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4.20.>
1. 「청소년 보호법」 관련 위반행위가 3회 이상인 경우 <개정 2020.4.20.>
2.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및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