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0.>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4.20.>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인이 1회에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
③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ㆍ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그 밖의 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되,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구청장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2.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법판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피신고인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그 두 번째 이후에 신고한 자
2.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ㆍ공익근무요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과 사유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 판명되면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