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칭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칭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칭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도 ㆍ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사용자 안내 봉사
②조례 제6조에 의한 실비는 교통비, 급식비에 해당한다.
①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화의 집의 운용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해운대구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이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자 기록부에 기록날인 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비치된 각종 자룔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한다.
①구청장은 문화의 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있게 수립하여 전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문화의 집 사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하절기 : 평일 10:00 ∼ 20:00, 토,일요일 10:00 ∼18:00
2. 동절기 : 평일 10:00 ∼ 20:00, 토,일요일 10:00 ∼17:00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의 1의 경우와 같다.
1. 사용기간을 정하여 미리 신고한 경우
2. 업무 외 시간에 사용 신고한 경우
3. 기타 현금의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1.2.>
②위원은 청소년 분야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집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각종 시설개방ㆍ제한 등에 관한 규정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의 집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0.11.2.>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협약기간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0.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①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5.10.1.>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사용료 징수부
3.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4. 자료대장
5. 기타 필요한 대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