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종류 2. 주차장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개정 2026. 9. 1.> 4.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5.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방법 등) 6.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조례 제13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 하여 도로의 오른쪽 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ㆍ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ㆍ 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흰색으로 한다.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 주차장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융자를 받으려는 자: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사 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정사실을 알 리고 위탁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하도록 알려야 한다. 1. 보조금지급대상 결정사실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2. 융자 결정사실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④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급과 절차 등은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해당 주차장 시설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위탁금융기관 정기예금 평균이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이율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위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융자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위탁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주차장설치공사를 완료하였는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완공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두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작업 전ㆍ중ㆍ후 사진 2. 공사비 영수증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 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