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2.“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보호자”란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
5.“시설종사자”란 노인복지시설 운영법인의 대표자ㆍ시설장ㆍ정규직ㆍ계약직ㆍ일용직ㆍ임시직원, 노인의 일상생활 및 가사서비스를 목적으로 국ㆍ시ㆍ구비로 인건비를 받는 재가관리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일상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
6.“실태조사”란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으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가 우려되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등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환경실태,노인학대 여부 등 파악을 위한 조사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이하“학대”라 한다)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이하“종사자”라 한다) 노인 및 그 보호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학대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보장(이하“인권보장”이라 한다) 교육
2. 재가노인의 학대예방을 위한 통ㆍ반장 및 동 직능단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의무사항 및 학대 대응 방안
2. 학대예방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지원 방안
구청장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사업
2. 학대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3. 그 밖에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학대에 관하여 실태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의 인권보장을 위한 운영실태,생활환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정기조사
2. 시설 입소 또는 재가노인의 학대신고나 징후가 있을 때의 긴급조사
② 제1항의 조사 결과는 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의 조사결과 학대로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거나,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학대 피해노인 및 가해자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이하“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단을 운영할 경우 구성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단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를 노인복지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하여 학대에 관한 조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사단은 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구민을 대상으로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은 인권보장, 생활환경ㆍ위생, 안전사고예방 등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③ 조사단 중 구청장이 지명한 상담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해노인 및 가해자에 대한 질문
2. 신고자 및 목격자로부터 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
④ 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상담원이 조사한다.
1. 학대의 증거를 즉시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학대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긴급한 사항
2. 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원의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⑤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정책사업의 적정성
2. 학대 가해자 및 시설에 대한 수사의뢰ㆍ행정처분 등 조치
3. 2차 학대를 막기 위한 피해노인의 구호 등 안전조치
① 조사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단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한노인회ㆍ경로당ㆍ노인(복지ㆍ인권)관련 단체 등 노인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2.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현재 종사자 제외)
3. 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4. 변호사ㆍ수사기관 근무 경력자 등 법조계 인사
5. 그 밖에 인권보장에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자 등은 위촉을 제한한다.
①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 할 수 있다.
1. 위촉기간 중 성범죄 등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단원
2. 장기치료 및 해외체류로 조사단의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원
3.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등 조사단의 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단원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회의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단원
5. 조사단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표시한 단원
① 단장은 조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조사단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한다.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피해노인을 즉시 조사하지 아니하면 학대에 대한 증거확보가 곤란한 때
2. 피해노인의 2차 학대를 막기 위해 즉시 격리보호 등 구호조치가 필요한 때
③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
1.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단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존중한다.
2. 구청장은 조사단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조사단은 학대 조사ㆍ심의 등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은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명예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지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입소 및 이용 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건의
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
3. 시설 및 재가 노인의 학대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③ 명예지도원의 임기ㆍ추천방법 등은 구청장의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설 입소 노인 및 재가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소관부서, 동 주민센터, 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은 학대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다만, 그 기능은 학대신고 접수에 한한다.
1.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 그 기능을 유지한다.
2. 토ㆍ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아니한다.
② 학대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 소관부서는 조사단ㆍ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2. 동 주민센터ㆍ시설은 노인복지 소관부서에 통보 또는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③ 신고센터는 학대신고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조사단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조사단 회의에 참석 또는 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학대와 관련하여 조사단 회의에 참석 또는 조사에 동행한 관계기관의 임직원 등 조사단의 사무를 협조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구청장, 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종사자는 그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구청장ㆍ전문기관ㆍ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 명예지도원 및 학대와 관련하여 조사단에 협조한 관계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학대 내용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의 적용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