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3.>
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3.>
8. 그 밖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4.3>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自助團體) 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25.4.3>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신설 2025.4.3>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종전 제3호는 삭제), 2025.4.3>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개정 2025.4.3>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사업 <개정 2025.4.3>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사업 <신설 2025.4.3>
7.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 <신설 2025.4.3>
8.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신설 2025.4.3>
9.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신설 2025.4.3>
10.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신설 2025.4.3>
11.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 <신설 2025.4.3>
12.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4.3>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2025.4.3>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4.3>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①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4.3>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ㆍ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25.4.3>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4.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4.3>
①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매년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의 조사 및 평생교육센터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3>
<신설 2025.4.3>
① 평생교육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3>
① 수탁자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칙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및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4.3>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4.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