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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57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5-09-17공포 2015-09-17공포번호 1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을 위한 건전하고 올바른 교육기회 제공과「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교육단체”라 함은「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제외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교과, 진로ㆍ직업, 인성, 취미, 인문학, 체험활동 등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2. 인문학, 어학, 문해, 취미, 자격증 등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

제5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