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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576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이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 대한민국이 가입 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사항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9.30.>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신설 2021.09.30.>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신설 2021.09.30.>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신설 2021.09.30.>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신설 2021.09.30.>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신설 2021.09.30.>

제3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2.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성
3.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7조

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7.11.16.>

제10조

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30.>

제11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관련시설의 장, 직원 및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30.> <개정 2025.07.10.>

제12조

아동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아동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30.]

제13조

옴부즈퍼슨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의 아동친화 관련 사항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9.30.]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1.09.30.>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등의 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ㆍ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아동ㆍ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행한다.

제15조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

<개정 2021.09.30.>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ㆍ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이하 “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아동ㆍ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장이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④ 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정책의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유엔권리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4.「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ㆍ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5.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정책 관련 부서간 의견 조정
⑤ 정책조정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8.4.5.]

제16조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개정 2021.09.30.>
①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