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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자치법규 216057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꾀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제호는“해운대신문”으로 한다.

제3조

발행 등

① 구보는 달마다 한 번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사(이하“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제4조

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각종 시책 등 구정 소식
2. 해운대구의회 소식
3. 반상회 의제 등 주민홍보사항
4. 각종 단체 활동사항
5. 지역 소식(미담사례 등)
6.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7. 조례ㆍ규칙의 공포 또는 훈령ㆍ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

<신설 2017.05.01.>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7.05.01.>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7.05.0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1., 2020.12.10.>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1명 및 구보발행,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임명당시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05.01.>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7.05.0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3개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국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구보 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 2017.05.0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신설 2017.05.0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1. 간사: 홍보업무담당주사
2. 서기: 홍보업무담당직원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등

<신설 2017.05.01.>
① 위원회는 구보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구보 편집 및 발행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급박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4조

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거나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5.01., 2024. 7. 1.>

제15조

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기관, 관계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의 자로부터 원고를 요청하거나 접수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광고 등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의 광고료 기준에 따른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게재하는 비상업적 광고
④ 구청장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품행사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편집원

① 구청장은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편집원의 채용 및 보수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개정 2017.05.01.>

제18조

명예기자

①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의 발굴ㆍ제보ㆍ취재
2. 구보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
3. 그 밖에 구보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교정 등
③ 명예기자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명예기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명예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명예기자가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명예기자가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료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