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꾀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꾀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제호는“해운대신문”으로 한다.
① 구보는 달마다 한 번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사(이하“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각종 시책 등 구정 소식
2. 해운대구의회 소식
3. 반상회 의제 등 주민홍보사항
4. 각종 단체 활동사항
5. 지역 소식(미담사례 등)
6.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7. 조례ㆍ규칙의 공포 또는 훈령ㆍ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05.01.>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7.05.01.>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05.0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1., 2020.12.10.>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1명 및 구보발행,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임명당시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05.0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7.05.0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3개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국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구보 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7.05.0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05.0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1. 간사: 홍보업무담당주사
2. 서기: 홍보업무담당직원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05.01.>
① 위원회는 구보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구보 편집 및 발행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급박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거나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5.01., 2024. 7. 1.>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기관, 관계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의 자로부터 원고를 요청하거나 접수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의 광고료 기준에 따른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게재하는 비상업적 광고
④ 구청장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품행사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편집원의 채용 및 보수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개정 2017.05.01.>
①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의 발굴ㆍ제보ㆍ취재
2. 구보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
3. 그 밖에 구보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교정 등
③ 명예기자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명예기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명예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명예기자가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명예기자가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보와 구사는 무료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