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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572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5-09-17공포 2015-09-17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및 접수

①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통신원 모집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통신원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위촉 및 해촉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법인택시협의회장, 개인택시조합장 등 택시ㆍ버스 관련 대표자 추천은 모집인원의 10%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이 부진한 경우”란 교통통신원으로 위촉된 후 6개월 이상 역할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교통통신원 관리 및 선정

① 시장은 교통통신원에 위촉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통신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신원 선발 시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 선정하고 동일 조건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제5조

통신원증 발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교통통신원증(이하 "통신원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통신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통신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통신원증과 교통통신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통신원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통통신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통신원이 제보한 사항은 교통통신원 운영부서인 대중교통과(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신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보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접수하고, 우편 및 전화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통통신원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에서는 제보사항 접수 즉시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제보 교통통신원과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통신원이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부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보상 등

① 시장은 채택된 교통통신원 제보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별표 1에 따라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8조

표창

시장은 교통통신원으로서의 역할이 적극적이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추가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