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실ㆍ단, 보건소,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과 관련 있는 정보의 공개사무 처리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08.10.10., 2022.12.30.>
③ 청구된 정보를 문서 보존부서에서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빌려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공개대상 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 대상ㆍ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행정정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19.>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2013.10.1., 2014.10.1., 2015.12.21., 2018.11.05., 2020.8.10., 2021.7.1., 2022.1.19.>
④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2.1.19., 개정, 2022.12.30.>
⑤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의 수당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19., 2024. 10. 10.>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조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여권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9.>
⑤ 민원여권과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심의회 결정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9.>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0.8.1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하면 처리부서 담당자는 별표에 따른 고무인을 날인하고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적은 후 간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처리가 가능한 공개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일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여권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영 제17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