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보건소, 사업소, 동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관수방법ㆍ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5. 4, 2006. 4. 5, 2017.11.1., 2026.4.20.>
이 조례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보건소, 사업소, 동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관수방법ㆍ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5. 4, 2006. 4. 5, 2017.11.1., 2026.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물품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4.20.]
①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 5. 4, 2006. 4. 5, 2017.11.1, 2026.4.20.>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 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과 같이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1. 5. 4, 2006. 4. 5, 2026.4.20.>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민원실 또는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 5.20, 2026.4.20.>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또는 동장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1990. 1.10, 개정 1994. 5.23, 2001. 5. 4., 2026.4.20.>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원사무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0. 1.10, 2001. 5. 4, 2004. 5.20, 2006.4. 5., 2026.4.20.>
⑥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 등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공인의 표시는 별표 5와 같이 한다. <신설 2001. 5. 4, 개정 2006. 4. 5., 2026.4.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5. 4, 2004. 5.20, 2017.11.1., 2026.4.20.>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고, 가로형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6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11.1., 2026.4.20.>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11.1.>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2, 2017.11.1.>
① 공인이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신규로 사용하려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신청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26.4.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6.4.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1. 5. 4, 2004. 5.20., 2026.4.2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신설, 2017.11.1., 2026.4.20.>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①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인쇄용지가 용도 외로 잘못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26.4.20.>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비치ㆍ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를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05. 5.20, 2017.11.1., 2026.4.20.>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10, 2001. 5. 4, 2004. 5.20, 2017.11.1.>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또는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로 공인을 갱신하려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신청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26.4.20.>
② 공인의 재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26.4.20.>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내역을 기재하고, 공인폐기공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에 따라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04. 5.20, 개정 2006. 4. 5, 2017.11.1., 2026.4.20.>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 및 사업소는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04. 5.20, 2026.4.20.>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이나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5. 5.20, 2026.4.20.>
[제목개정 2026.4.20.]
① 공인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인관리자의 유고시에는 업무대행자가 그 사무를 대행하되, 동의 경우 서무업무 담당자가 동장직인의 관리대행이 된다.<개정 1994. 5.23, 1996. 4.25, 1997. 2.22, 1998.12.21, 2001. 5. 4, 2004. 5.20, 2005. 5.20, 2006.4. 5, 2017.11.1., 2026.4.20.>
1. 구 본청: 공인관리 부서의 장
2. 보건소: 보건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26.4.20.>
3. 사업소: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선임 직원
4. 동: 행정담당 또는 복지담당<개정 2026.4.20.>
②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및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공인관리자가 된다.<개정 1995. 6.15, 1998.12.21, 2004.5.20, 2017.11.1., 2026.4.20.>
③ 동 민원사무전용 구청장직인 및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인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수인계대장에 따라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공인관리책임자가 된다. <신설 1995. 6.15>, <개정 2026.4.20.>
[제목개정 2026.4.20.]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4. 5.20., 2026.4.20.>
[제목개정 2026.4.20.]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26.4.2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8.11.21, 2017.11.1., 2026.4.20.>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