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이 조례에서 인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업무분장상 인감업무담당자
2. 제1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인감업무대행자
①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이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인감담당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감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 4. 5>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책임등의 채권확보를 위해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