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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56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06-04-05공포 2006-04-05공포번호 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

인감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업무분장상 인감업무담당자
2. 제1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인감업무대행자

제3조

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담당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 4. 5>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책임등의 채권확보를 위해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