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과태료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2023. 11. 10〉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 1, 2018. 7. 31, 2023. 11. 10〉
① 시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2023. 11. 10〉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2023. 11. 10〉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6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2018. 7.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